통지란 서면 통지 형식으로 통지인의 손에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경고 또는 통보 행위라는 것이다. 통지측에게 일방적인 의미일 뿐 상대방에 대한 해석작용이 있을 뿐 아직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통지받은 상대방이 수락 또는 통보에 따라 이 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표명하면 계약 효력과 법적 효력이 있다.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은 제안과 약속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제안' 이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다. 이른바' 약속' 이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하는 내용이 계약 형성이라는 의미로 표현된다는 뜻이다. 약속 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발효되어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통지는 법적 속성상' 약정' 에 속하며, 송달인은 통지 집행시 약정에 대한 약속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점에서 이 통지는 계약 효력이 있고 쌍방에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