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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어떤 행위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마약죄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가 마약을 주사하고 흡입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마약 남용은 위법행위로 치안관리처벌위반으로 강제 마약을 끊을 수 있다. 강제 해독은 행정 책임이지 형사 책임이 아니다.

첫째, 약물 남용을 확인하는 방법

(1) 공안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장에서 마약을 압수하거나,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사람;

(2) 제보가 있고, 본인이 고백하고, 다른 방증자료가 있어서 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위탁한 현급 이상 병원에서 관련 지식을 가진 임상증상 의사가 마약 중독자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둘째, 마약 중독자 중 한 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린다.

(a)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주요 마약 위반은 무엇입니까?

(1) 불법 마약 소지 범죄;

(2) 마약 원식물의 불법 재배에 대한 위법 행위;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행위;

(4) 불법 매매, 운송, 운반, 마약 원식물 씨앗 소지, 모종의 위법 행위;

(5) 밀수, 매매, 마약 수송의 위법 행위.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7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해 있으며,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편이 200 그램, 헤로인, 메틸아민이 10 그램 이하이거나 다른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한다.

(3)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것;

(4) 의무요원을 협박하거나 속여 마취제와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