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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의 법적 사상 개요
한비자는 "법조자 헌령우관, 상벌은 민심에 있어야 하고, 조무의 법칙은 천하가 어지럽다" 고 주장했다. 그는' 법' 과' 정법' 의 결합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고고가 의외로 법이 흔하지 않다' 는 개혁 원칙을 주장하며' 법이 변하지 않는다' 는 정법 원칙을 고수했다. 상벌은 법 집행에 쓰인다. 전반적으로, 한비자의 법적 사상은' 법률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도덕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다.

한비는 전국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사상가이자 법률사상의 집대성자이다. 그는 춘추전국시대 이래 개혁과 법 집행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하고, 초기 법가의 사상 자료를 흡수하여 군주를 핵심으로 하는 완전한 법가 사상 체계를 세웠다. 동시대의 사상가에 비해 그의 법률 사상이 가장 풍부하다.

입법에서 한비는' 법이 천하에 적용된다' 는 사상을 발휘했다. 상양, 오기 등과 같은 초기 법가들은 사회 변화의 요구에 적응하여 개혁 혁신의 노선을 제시했다. 보수세력의 이른바 수구복고풍이라는 설에 대해 상양은 고대 황제가 모두 "자신의 시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자신의 사건에 따라 예의를 제정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예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규정은 적절하다. ""

그러므로, "천하를 함께 다스리지 않으면 옛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한비는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아무것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법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 쓰이며, 반드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무상하고, 통치는 법이고, 시대와 함께 통치하고, 세상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공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