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을 외교 정책의 기초로 삼고, 정확한 의리관과 진실한 친성관을 견지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항상 개발도상국의 믿을 만한 친구와 성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견지한다.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섭외경제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국제법률사무에서 우리나라의 말투와 영향력을 높이며,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보호한다. 섭외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중국 시민과 법인이 해외와 외국 시민과 법인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화교의 권익을 보호한다.
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 사법협조제도를 보완하며, 국제사법협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추격, 송환, 인도력을 강화하다. 법 집행 안전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폭력 테러 세력, 민족 분열 세력, 종교 극단세력, 마약 밀매, 다국적 조직 범죄를 단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