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97 조: 조정을 거쳐 화해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239 조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의 중단과 중단을 신청하고, 소송 시효 중단과 중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사건 심리에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는 신청 집행에 대해서도 소송 시효를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송 시효를 적극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입건하고, 집행인이 항변을 제기한 후 심사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민사 조정서의 법률 규정
민사소송법
제 93 조 조정 원칙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은 조정조직 형식으로 조정을 진행하는데, 판사 한 사람이 주재할 수도 있고, 합의정이 주재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현지에서 중재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중재를 진행할 때 당사자와 증인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출두할 수 있다.
제 95 조 조정에 협조한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하여 조정에 협조할 수 있다. 초청된 단위와 개인은 인민법원의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