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29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칙적으로 먼저 처분 결정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다음 관련 국가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5 조 * * *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직무에서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을 직접 위임하고, 일깨움,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한다.
(2) 법정 절차에 따라 위법공직자에게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3)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관리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책임 건의를 제기한다.
(4) 감찰기관이 정찰을 거쳐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의견을 내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해야 한다.
(5) 감사 대상이 있는 단위의 염정건설과 직무 수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감찰 건의를 제기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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