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4 조 건설점유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도시, 마을, 집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실시하기 위해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밖의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