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51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하루 벌금의 3% 를 인상하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산을 경매하거나 동결된 예금을 양도하여 벌금을 납부한다. (3) 인민 법원 집행 신청.
제 35 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화폐지불과 관련된 경우, 명확한 지불액과 지불방식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는 법에 따라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린다.
제 36 조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제 37 조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