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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에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네.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 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과 경영이 규정에 따라 식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표기되지 않은 최대 납품가능 금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식별되지 않는다.

제 151 조 유전자 조작 식품과 소금의 식품 안전 관리는 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