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형제자매가 결혼하려면 먼저 법이 결혼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
1, 쌍방의 직계 혈육과 3 대 내 방계 혈족
결혼법에 의해 금지 된 혈육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1, 직계 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
2,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포함 내용:
(1)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포함)
(2)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또 주의해야 할 것은 허구의 혈육이다. 허구의 혈육은 이런 혈육이 있어야 할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에 의해 이런 자연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부가 재혼한 후 형성된 친족 관계는 허구의 혈연 관계다.
우리나라의 현행결혼법이 확인한 허구혈친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부모, 자녀 양육, 다른 하나는 자녀 양육, 양부모의 근친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계자녀, 계형제자매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가상혈연 결혼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윤리요구와 법률정신에서 이런 행위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2.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