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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심사 집행 통지서 견본을 기다리다.
법률 분석: 1. 형사소송법 제 51 조와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46 조에 따라 본 문서를 제정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본 문서는 범죄 용의자에게 발표해야 하며, 그의 이름이나 도장을 서명하고,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그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알리라고 낭독하고 명령해야 한다. 셋째, 본 서류는 한 양식에 세 부씩, 첫 번째는 예비조사를 위해 남겨두고, 두 번째는 보험후심을 선언하고, 세 번째는 집행기관에 전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