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29 조는 고정경영장소가 없는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 노점상 관리의 경우, 상공부문이 전문 보조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심지어 상응하는 보안요원을 갖추어야 하는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을 더 이행하기 어렵다.
조례는 상공업과 도시 관리의 권한과 관리 행위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유동 노점상이 자영업자가 되면, 이 부분의 도시 관리는 상공업으로 옮겨진다. 자영업자로 전환되지 않은 노점상들은 여전히 도시 관리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그 권한은 여전히 원래의 범위 내에 있다.
정보 흐름 제조업체의 존재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이것은 불법이다. 의견원고를 구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고, 유동 노점상에게 합법적이고, 보장되고, 지원되는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약세 집단의 창업을 장려하고, 원활한 취업 경로를 창출하며, 도시 관리 부서와 유동 노점상 사이의 날카로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견고의 규정은 단지 유동 노점상들의 합법적인 경영에 구멍을 낼 뿐이다. 진정으로 조화되고 질서 정연한 운영을 실현하려면 관련 관리 부서가 관리 및 억압에서 서비스로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견원고에 따르면 고정경영장소가 없는 노점상은 현지 인민정부나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정하거나 허용하는 지역 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 원고에서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유동 노점상들의 경영 범위에 대한 승인 방법, 정해진 지역 간에 유동할 수 있는지 여부, 납세 필요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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