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리나라' 인테리어업계 관리 잠행규정' 제 7 조. 인테리어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디자인 단위와 시공업체는 원경공업부와 국가기술감독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인테리어 디자인 단위와 시공기업 관리 규정' 에 따라 자격증을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실내 장식 공사를 인수하여 실내 장식 업무에 종사하다.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이 없는 기업은 인테리어공사를 맡을 수 없고 인테리어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실내 장식 자질 등급증을 취득한 기관과 기업은 반드시 기일 내에 발급 부서의 자질심사와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자질심사와 연간 검사를 받지 않는 자질증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