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20 15 년 6 월,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초안)' 을 심의했다. 인터넷 안전법 초안은 20 15 년 7 월 6 일부터 20 15 년 8 월 5 일까지 중국 인민대표대회 전문에 발표돼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2016165438+10 월 7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65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사이버 안전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공간 안전 관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 법치건설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법에 따라 네트워크를 다스리고 인터넷 위험을 해소하는 법률무기이며, 인터넷이 법치궤도에서 건강하게 운영되는 중요한 보증이다. 사이버 보안법' 은 최근 몇 년간 성숙한 우수 사례를 제도화하고 향후 가능한 제도 혁신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만들어 사이버 보안 작업에 실질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이미 우리 경제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깊이 녹아들어 있으며,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미 국가 안보 발전과 많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