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는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조직과의 접촉교류를 더욱 규제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는 사법인원이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인, 중개기구와의 다음과 같은 접촉을 금지한다.
(1) 사법기관의 사건 비밀이나 법률, 법규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상황을 누설한다.
(2)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변호사, 중개조직에 사건을 소개하고, 대리 조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암시한다.
(3) 당사자, 변호사, 특별 당사자, 중개기구의 한턱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다.
(4) 당사자, 변호사, 특수 이해관계자, 중개기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을 빌리거나,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대여한다.
(5) 위탁 평가, 경매 등 행사에는 부정행위, 관련 중개기구 및 인원과의 악의적인 담합, 허위 조작, 위반 조작 등이 있다.
(6) 사법인원과 당사자, 변호사, 특수당사자, 중개기구의 기타 부당한 접촉과 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