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견인은 반드시 양견등록을 해야 양견할 수 있다. 양견인은 개를 데리고 동물위생감독기관이나 공인된 동물진료기관에 광견병 백신을 주사하고 면역라벨 (면역카드) 을 착용하고 해당 지역 동물방역기관에 가서 동물면역증을 수령한다. 그런 다음 개인은 신분증, 주거조건 증명서, 동물면역증으로 개를 현지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양견등록을 하고, 단위는 단위증명, 동물면역증명서, 특수장소 안전보호시설에서 개를 현지 파출소로 데려간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 공안기관은 양견허가증과 개패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규정 위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 조 사육동물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