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의 법적 원칙: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시행하는 원칙; 공정하고 개방적인 원칙 사실을 근거로 양형의 과중한 원칙;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교육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본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