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끊는 규정이 없고, 법률도 부자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딸은 가장 가까운 직계 혈연이며 혈연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한다. 혈연관계는 바꿀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있고, 죽어서 소멸된다.
3.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없앨 수도 없고, 관련 협의를 통해 부녀관계를 없앨 수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