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장소 통제 흡연 조례' 제 11 조, 다음 공공장소의 야외 지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a) 탁아소, 아동복지기관, 학교, 행사센터, 교육훈련기관 등 공공장소의 야외 지역. , 여기서 미성년자는 주요 활동 그룹입니다;
(b) 대학 및 대학의 야외 교육 구역;
(3) 부녀보건기구, 아동병원, 산부인과의 실외 지역;
(4) 체육관 및 체육관의 야외 관중 좌석 및 경기 구역;
(5) 대중 교통의 실외 대기 구역;
(6)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흡연이 금지된 실외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