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외 협력 영화 관리 규정"
제 15 조 중외협력으로 촬영한 영화는 현지 성급 방송영화 TV 행정부가 제 1 심 의견을 제기한 후 광전총국 영화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였다. 중앙과 국가기관 소속 영화 제작단위와 영화 제작허가증 (모 놀리식) 을 소지한 기관이 입항 비준을 신청하고 완성된 영화는 국가광전총국 영화심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 16 조 공동 촬영한 영화는 심사를 거쳐 국가방송영화TV 총국에서 발급한 영화 발행 허가를 받은 후에야 중국 내외에서 상영할 수 있다.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이 합작하거나 제작을 위탁한 영화는 심사에 합격한 후 국가방송영화TV 총국의 비준문서에 따라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