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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 조항 해석
1, 행정집행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을 신청하고,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에 대해 구금이나 체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제조치라고 한다. 강제조치 집행인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신청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강제조치에는 일반적으로 소환, 보험 후심, 주거 감시, 구금, 체포가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 참여인, 사건 외부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강제법 제 3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본법을 적용한다.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사건 또는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하거나 곧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은 긴급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금융업에 대해 신중한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출입국 화물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감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