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행정처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결정하는데, 상술한 행정처벌은 생산품질감독부나 공상행정관리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 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54 조. 제품 로고는 본 법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되며, 시정을 명령합니다. 제품 포장 로고는 본 법 제 27 조 제 (4) 항,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항목 (5) 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제품 판매액 금액 30% 이하의 과태료를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