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신고는 일반적으로 누설되지 않으며, 실명신고 유출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검감찰기관은 건전한 신고신고신고신고기밀제도를 수립하고, 비밀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신고인의 이름 (단위명), 근무단위, 주소 등 관련 정보와 신고신고신고신고신고신고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 절도, 수사 업무 정보 유출, 신고 사항 유출, 신고 접수, 신고자 정보 유출 등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에 따라 각급 검찰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국가 직원의 위법 범죄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그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보자에게 상황을 확인할 때는 제보자의 신분을 폭로하지 않고 기밀로 진행해야 한다. 제보 및 제보 유공자에 대한 보상 업무에서는 제보자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이름과 단위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65 조 * * * 감찰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준이나 허가 없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다. (2)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수사에 개입하여 사건을 빌려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것. (3) 불법 절도, 조사 정보 유출, 제보 사항 유출, 제보 접수 및 제보자정보 유출 (4) 피조사인, 관련자, 고문에 대한 자백이나 모욕, 구타, 욕설, 체벌, 변장 체벌 (5) 규정을 위반하여 압류, 압류 및 동결 재산을 처분한다. (6) 안전사고 처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후 은폐, 허위 신고, 부적절한 처분 (7) 유보 조치 규정 위반; (8)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거나 규정에 따라 출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