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1 1 제 1 항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민사소송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