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 된 "안전 생산법" 의 핵심 내용 해석
개정된' 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 업무를 늘리면서 사람 중심, 생명지상, 안전발전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규정을 확고히 세워야 하며, 글로벌과 안전의 두 가지 큰일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안전생산법' 은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생산경영단위 전원안전생산책임제의 규정을 확립하였다. 안전생산에서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고 방관자는 없다. 생산 경영 단위 전체 직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 생산에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안전 품질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 생산의 국면을 잘 잡고, 안전 생산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다. 안전 위험 분류 통제 및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조직하고, 분류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위험이 사고로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 개정 전에' 안전생산법' 은 국가가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고위험 업종 생산 경영 단위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증가시켰다. 새로운' 안전생산법' 은 업계, 기업, 생산경영에서의 안전관리를 법률에 기록하여 각 방면의 안전생산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완전한 책임체계를 확립하였다. 새로운' 안전생산법' 제 3 조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제 1, 예방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화,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