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5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다.
제 59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하다.
(2) 하급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다.
(3) 소속 부서의 부적절한 명령과 지시, 그리고 하급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4) 법률 규정에 따라 임면, 훈련, 심사, 상벌 국가 행정기관 직원;
(5)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 및 자원 보호, 도심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업무, 사법행정, 감찰, 가족계획 등을 관리한다
(6) 사회주의의 전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노동 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한다.
(7) 다양한 경제 조직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8)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며, 본 행정구역 내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역자치를 실시하여 소수민족이 정치, 경제, 문화사업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9)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 된 남녀 평등, 동등한 임금 및 결혼의 자유와 같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
(10) 상급 국가 행정기관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