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52 조, 제 53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부처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 명령에 따라 제정 및 발표하는 규칙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 및 발표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근거인 법률과 법규의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가 다른 법률, 법규와 상충될 경우 행정소송법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소송법 제 53 조 제 2 항은 규칙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국무부에 해명이나 판결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지방성 법규의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법률, 행정법규의 회답" 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지방성 법규의 규정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적용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의 규정이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위법의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고 상위법의 관련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