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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족의 성권력 관계
남녀평등이란 남녀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평등한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은 성별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 본질은 양성 평등이지 기계적인 남녀 평등이 아니다. 남녀 평등은 우리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며, 기타 기본법과 부문법도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정치적 권리의 평등이다. 경제 분야의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문화와 교육권이 평등하다. 남녀는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똑같다. 남녀 가정은 지위가 평등하다. 결론적으로, 성의식을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에 포함시키고 성차별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결혼법은 남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각 장의 구체적인 규정 속에 관통한다. 그 내용은 (1) 일반적으로 부부의 가족 지위와 결혼 가정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부부는 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녀가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 후 쌍방 합의에 따라 남녀는 쌍방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부부가 인신관계, 재산관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 쌍방 모두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아버지 성, 어머니 성 등을 따를 수 있다. (4) 남녀가 이혼 문제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결혼법은 남녀 모두 이혼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한쪽이 법정 이혼을 구성한다면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이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규정은 결혼법에서 서로 호응하고,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봉건결혼 가정제도와 그 사상을 철저히 부정하고, 남녀평등의 성관계를 더욱 제창하고 확정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여건에서 새롭게 하고, 결혼 가정 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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