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은 남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각 장의 구체적인 규정 속에 관통한다. 그 내용은 (1) 일반적으로 부부의 가족 지위와 결혼 가정의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는 "부부는 가정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녀가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 후 쌍방 합의에 따라 남녀는 쌍방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부부가 인신관계, 재산관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 쌍방 모두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아버지 성, 어머니 성 등을 따를 수 있다. (4) 남녀가 이혼 문제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결혼법은 남녀 모두 이혼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한쪽이 법정 이혼을 구성한다면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이혼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 규정은 결혼법에서 서로 호응하고,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봉건결혼 가정제도와 그 사상을 철저히 부정하고, 남녀평등의 성관계를 더욱 제창하고 확정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 여건에서 새롭게 하고, 결혼 가정 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본 국책을 반영하였다.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