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치욕이다.
일반적으로 청나라 중앙정부는 만주족 관원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부 관직은 만주족만이 맡을 수 있다. 각 대주둔에는 주둔 장군이 있어 주둔 장군이 스스로 만인의 사무를 관리하며 만인과 관련된 사건은 한인 관원에게 넘겨지지 않는다. 깃발관은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 관리하며 국민과 분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한인 관리는 없다. 만청 관원과의 분쟁을 처리할 때 분명 만청에 편향되어 있을 것이다. 청나라는 민법과 형법상 만주족에게도 특별하다. 일부 중요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일부 중요한 순회는 모두 만원 공석이고, 청조의 6 개 부, 박사, 관원, 처장은 모두 만원 공석으로, 약 400 개, 30 여 개 관부, 100 여 가구, 30 여 개 의례부, 40 여 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두 6 명의 서기가 석방한 것이다. 그래서 만청 관원은 전국에 널리 퍼져 있고, 대량의 현령도 만인이 맡는다. 기수가 한관 5 품 이하, 한관 7 품 이하의 만주족 관원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다. 기수가 중국에서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