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은 각급 국가 행정기관과 그 직원 및 국가 공직자의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시정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에 속한 감찰 기관. 건국 초기에 중국은 인민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국무원으로, 인민감사위원회는 감사부로 바뀌었다. 1959 년 4 월 감사부 철회.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5438 차 회의는 국가행정감찰제도를 회복하고 건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2065438+2008 년 3 월, 제 13 회 전국인민대 1 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 (NSC) 를 설립하고 감사부를 보존하지 않고 국가감사위원회 (NSC) 에 통합하는 것을 심의했다. 감찰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 * * 각급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