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사제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을 통해 재산권을 형성한다. 불법인 기업 (사기업 제외) 은 모든 재산에 대한 경영권을 갖는다. 비회사제 기업의 투자자는 법에 따라 투자로 형성된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경영권에 따라 자산을 제한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비회사제 기업은 각각 당위, 직원 대표, 노조, 공장장이 결정하고 관리한다. 특히 전민 소유제 기업의 재산 소유권은 중앙인민정부에 속한다.
우리나라 비회사 기업의 설립과 운영은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 공포되기 전에 우리 나라의 기업에 관한 입법은 기업 소유제의 성격에 따라 별도 입법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법들은 전민 소유제 기업법, 집단소유제 기업법, 사기업법, 외자기업법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법은 그 성질이 회사법 조정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잠시 출범하지 않는다.
전민 소유제 기업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법' 과' 전민 소유제 공업도급경영책임제 잠행조례' 가 있다.
집단기업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집단기업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향진 집단기업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향진 집단기업법' 이다.
사기업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독자기업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사기업 잠행조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