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만약 당신의 땅이 징수된다면, 당신은 토지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상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비 (즉, 당신이 말하는 나무 보상비) 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베이 () 지강 () 로펌 이증량 변호사는 징집철거 전문 변호사이다. 이증량 변호사는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증량 변호사 (1538383 1353) 에게 직접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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