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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광고법은 광고 내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광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는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성능, 기능, 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약속 등을 나타내는 광고. 상품명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a)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휘를 사용하거나 변장하여 사용한다.

(2)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직원의 명의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위장하여 사용한다.

(3) "국가급", "최고급",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4)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치고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5) 사회 안정을 방해하고 공익을 훼손한다.

(6)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7) 공공 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의 좋은 풍조를 거스르는 것;

(8) 음란물,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9) 민족, 인종, 종교 및 성차별의 내용을 포함한다.

(10) 환경, 천연 자원 또는 문화 유산 보호를 방해한다.

(11)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