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5 조, 응시공무원은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복의,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26 조 다음 인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중국 * * * 당적 제명; (3)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4) 법에 따라 부정직 연합 징계 대상으로 등재되었다. (5)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 기타 상황. 제 31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에 따라 시찰 인선을 확정하고 자격 재심, 시찰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체 검사 항목과 기준은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공무원 주관부서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