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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소음 교란민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시공 소음 교란민은 환경 보호 부서에서 관리한다.

건설 현장의 소음 교란민은 일반적으로 현지 환경 보호 부서와 공안부에서 관리한다. 공사장 소음이 이미 주변 소유주에게 폐를 끼쳤을 때, 소유주는 현지 환경부, 공안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12369 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 시공의 시공 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있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야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주변 업주에게 공고를 해야 한다.

야간 공사 교란민에 대해서는 현지 환경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30 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야간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수리, 긴급 작업, 생산공예 요구 또는 특수한 요구로 인해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속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주관 부서의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야간 숙제는 반드시 인근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56 조는 건설단위가 본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야간에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현지 환경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