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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시설 건설 토지 범위
농업시설 건설용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시설 건설용지는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용지로, 공장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온실하우스 부지, 규모화된 양식용 가축가금단지지, 양식연못지, 농업생산에 필요한 검사검역지, 농작물병충해 검역방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시설 건설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화 작물이 재배한 온실 토지.

대규모로 가축과 가금류의 동그라미를 양식하는 토지.

수산양식 연못 토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검사 검역지.

농작물 병충해 검역 방역지.

농업 시설 건설 토지는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과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토지 생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농업 시설과 농업 생산 조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용지를 점유하여 건설용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농업시설 건설용지는 농업생산을 보장하고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토지이며,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는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하여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2 조는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바꾸는 것은 토지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