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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하서가 파고 있다.
번호

65438+2022 년 2 월 28 일, 쓰촨 성은 2 차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에게 책임성 이양 상황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원부 시장 등 15 명의 책임자는 남충시 자릉강 유역 보호가 부실하고 자릉강 생태 환경 파괴로 책임을 지고 있다.

상술한 통보에 따르면,' 쓰촨 성' 시행' 등 법규는 매년 3 월부터 6 월까지 성 전체 자연 수역에서 어업을 금지하고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은 일년 내내 어업을 금지하는 지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업 금지 기간과 어업 금지 지역에서는 모래 채굴을 금지한다.

조사를 거쳐 남충시 수무국은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수로채사 계획과 연간 실시 계획을 편성할 때, 가릉 강남단 국가급 수산 종질보호구역에 7 개의 채굴 가능한 지역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 랑중시, 남충시 가릉구 등지에서는 3 월부터 5 월까지의 어업금지 기간을 채취 기간으로 정해 가릉강 간류 남충단 위법 채사 행위가 가끔 발생한다. 남충항로관리국은 여울지의 폐선 철거를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여울지 철거선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가릉강랑중 봉안 순경단 불법 점거탄지 철거선 현상이 발생했다.

쓰촨 () 성 제 1 차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정류방안 요구, 20 19 년 말까지 계획에 맞지 않는 위법부두를 철거하고 생태녹화를 완성했다. 그러나 남충항로관리국이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조율할 수 없어 불법 부두 정비가 장기적으로 뒤쳐졌다. 남충시 가릉구 하서 사석부두는 요구에 따라 경영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정비 기간 동안 입주한 기업의 수와 사석 채굴량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