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제 조례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맞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위험 조사에 따라 상응하는 자연재해 구조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구조응급예안은 (1) 자연재해구조응급조직지휘체계와 그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b) 자연 재해 구조 비상 팀; (3) 자연 재해 구호 비상 자금, 물자 및 장비; (4) 자연재해 경보 예보 및 재해 정보 보고 처리 (5) 자연 재해 구조 비상 대응 수준 및 해당 조치; (6) 재해 후 응급 구조 및 주민 주택 복구 및 재건 조치.
제 10 조 국가는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제도를 세우고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발전개혁부서와 함께 국가 자연재해 구호물자 비축 계획과 비축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징, 주민 수, 분포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가 적당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