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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면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국무원' 개인소득세 특별할증공제잠행방법' 발행에 관한 고시 (국발 [20 18]4 1 호) 제 6 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은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는 직장에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조세 회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개인 소득세법의 조세 회피 조항을 잊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임차할 때 독립거래의 원칙이 필요하다.

개인소득세법 제 8 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합리적으로 납세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

(1) 개인과 관련 당사자 간의 업무 왕래는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또는 관련 당사자의 과세 금액을 줄인다.

(2) 주민 개인이 통제하는 기업 또는 주민 개인이 통제하는 실제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설립된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 수요가 없고, 주민개인의 이윤을 분배하거나 줄이지 않는다.

(3) 개인은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다른 안배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세수 이익을 얻는다.

세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 조정을 하고,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사람은 세금을 보충하고, 법에 따라 이자를 받아야 한다.

부모 자녀는 관계측에 속하기 때문에 독립거래 원칙을 설명하는 것 외에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하는 한 자녀는 부모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비를 완전히 공제할 수 있지만, 임대할 때는 임대료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