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전액 배상 원칙은 피해자가 위약측의 위약으로 입은 모든 손실을 위약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 피해자가 위약자의 위약으로 인한 모든 손실은 위약자가 배상하여 피해자를 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시킨다. 민법통칙' 제 1 12 조 제 1 항은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배상 책임은 상대방이 입은 손실에 해당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은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상 잣대는 상대방의 손실과 맞먹는다. 그러나 해상법 하에서는 운송회사가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 중 화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나라 해상법과 3 대 공약은 운송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