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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자기 뼈를 다친 사고를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출퇴근길에 넘어져서 골절된 것이 산업재해를 구성하는지, 자가보행으로 인한 것인지 보조교통수단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만약 자기가 넘어지면, 산업재해를 구성하지 않고, 단위는 책임이 없다. 보조차량으로 인한 피해라면 1 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출근의 합리적인 노선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교통 사고 또는 도시 철도 교통, 여객 페리, 기차 사고 상해여야 합니다. 3. 반드시 비직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산업재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7 가지 법정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