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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과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면 안 될까요?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강제법을 근거로 하고, 행정처벌은 행정처벌법을 근거로 한다. 둘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와 행정처벌을 하는 법은 다를 수 있다.

행정처벌과 행정강제는 모두 행정법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한 행정행위이며, 둘 다 연결되어 있다. 상대방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때 행정기관은 강제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은 특성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행정관리가 법률규정을 위반한다는 전제하에 상대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는 행위이며 상대인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징벌적 법적 책임이다. 행정 강제는 행정 상대인이 행정 결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의무를 늘리지 않고 상대인에게 원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2) 목적이 다르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상대인의 법률 위반 뜻을 처벌하는 것이며, 그 중점은' 과거' 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며, 그 중점은' 미래' 의무 내용의 실현이다.

(3) 원칙이 다르다. 행정 집행 중의 집행 과태료는 행정처벌의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징벌이기 때문에 처벌은 일반적으로 일회성이다.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같은 위법 행위는 같은 사실과 원인으로 두 번 이상 처벌해서는 안 된다. 즉' 일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벌금을 집행하는 것은 다르다. 벌금을 집행하는 목적은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집행인이 집행벌금에 처해진 후에도 불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시 한 번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