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는 부모의 혼인 관계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도 명확하다. 하나는 노약자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난이다. 위의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3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후,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