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팔 관할권은 미국이 최소 접촉점 (contact)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한 개념이다. 피고가 법원에서 고의적인 행동을 하고 법원의 법률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로 인한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이 주 이외의 주 () 로 확대될 수 있었는데, 주로 거래와 침해였다. 나중에 그것은 미국의 주간 소송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에 대한 장팔 관할권을 포함한 국제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 법원에 다양한 정도의 긴 팔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긴 팔 관할권장은 없다.
미국의 긴 팔 관할권 현황
민상 분야에서' 장팔 관할' 을 보급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법의 장팔을 공법 분야로 확장하여 반독점, 반해외 뇌물, 형사사건, 인권보호, 제재, 수출통제 등 분야에서 외국인과 행위에 대한 관할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공법은 주권국가의 국가 공익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는 외국 공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긴 팔 관할은 최저 접촉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때때로 이런 접촉은 극히 미약하다. 미국 달러로 결제하고 미국 서비스 업체의 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특수 분야에서는 미국이 최소한의 연계를 무시하고 인권보호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팔 관할을 직접 실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