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조치란 본명 기위' 쌍규', 행정감찰부' 쌍손가락' 이다.
중국당의 규율검사기관 사건 검사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상황을 아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조사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 (3)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관련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는데 ... "이것이 바로 * * * 쌍규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손가락" 과 관련하여 현재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감찰법" 제 20 조는 "감사기관이 행정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행정규율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다.
쌍규에서 유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감찰 체제 개혁에서 비롯된다.
2065438+2006 년 2 월 2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발표 "베이징, 산서, 절강 3 성에서 국가감사체제 개혁 시범사업 실시 결정" 은 감사위원회가 세 가지 의무 (감독, 조사, 처분) 를 수행할 수 있으며 12 가지 조치 (대화, 심문, 문의) 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찰 체제 개혁 이후 원래 기위 소속이었던' 쌍규' 권력은 현재 감찰위가 손에 쥐고 있는' 유치 조치' 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