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쪽 혼전 재산
(2)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 한쪽은 신체적 상해로 인해 얻은 것이다.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2. 군인사상자보험, 상해수당, 의료생활수당은 개인재산에 속한다.
3.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사는 경우, 이 출자는 자녀에 대한 개인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부모가 쌍방을 증여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다. 당사자가 결혼한 후, 부모가 출자하여 쌍방을 위해 집을 매입한 경우, 그 출자는 부부 쌍방의 증여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부모가 한 쪽을 증여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관한 보충 규정 (2)' 제 13 조 군인의 사상자보험, 장애수당, 의료생활수당은 개인 재산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3 조 * * *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