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석탄 생산 허가증 제도를 규정하는 법은' 석탄법' 이다. 석탄법은 석탄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규범화하고,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석탄공업의 질서 정연하고 건강한 발전을 마련하고, 원탄과 완제품 석탄의 안전한 공급을 실현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국가마다 석탄 입법과 그 제도가 서로 다른 법률 형식을 채택하다. 일부 국가들은' 광업법' 에서 석탄업계 광업권 실현을 특별규정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광업법' 제 2 부 1 장은 국가가 고체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 특별규정을 했다. 일부 국가들은 단행법 형식으로 석탄 산업에 대한 전문 규정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석탄공업법' (1986) 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석탄 및 석탄 가공품의 공급과 수요 조절, 석탄공업에 대한 지원, 지도, 감독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제 22 조. 탄광이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탄광기업은 본법에 따라 석탄관리부에 석탄 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석탄관리부는 실제 생산조건과 안전조건을 심사하여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석탄 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석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석탄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