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 25 조 제 1 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자 (은명주주) 는 명목출자자 (명목주주) 와 계약을 맺고, 실제 출자자가 출자 권익을 누리고, 명목 출자자가 명목 주주이고,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가 계약 효력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계약법 제 52 조 규정 상황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즉, 당신 (은명주주) 과 장 (명주주) 의 약속이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제 2 조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가 출자권익 귀속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출자자가 이미 실제로 출자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명주주에 대해 주장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명주주는 회사 주주 명부를 회사 등록기관에 기재한 등록을 이유로 실제 출자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은명주주와 현명주주 사이에 출자권 귀속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은명주주는 현명주주에게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장씨에게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