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첫째, 근로자의 일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