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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
법률 분석: 의사-환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즉시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 책임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즉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사 보고서 등을 발행할 것입니다. 관련 상황을 본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 구조는 환자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체결할 것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보건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의료사고,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과실행위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