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13 조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의료사고, 의료사고 또는 의료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과실행위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